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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안병두의원 발의)
공고일 2026.02.09 마감일 2026.02.15 의견제출 진행중 조회수 25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6 - 243

 

서울특별시 서초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안병두의원 발의)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629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안병두의원 발의)예고

 

1. 제안이유

고속터미널·세빛섬 관광특구 지정에 따른 서초구 관광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관광약자의 이동권과 관광향유권을 보장하는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1조부터 제3)

. 관광환경 조성사업(안 제4)

. 주민참여의 촉진(안 제5)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2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서 제출 방법 :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팩 스 : 02)2155-7096

2) 전자우편 : joahea125@seocho.go.kr

. 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4)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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