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박재형의원 대표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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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 | 2026.02.09 | 마감일 | 2026.02.15 | 의견제출 | 진행중 | 조회수 | 30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6 - 24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박재형 의원 대표발의)」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6년 2월 9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박재형 의원 대표발의)」예고
1. 제안이유 미래 사회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 기술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짐에 따라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정당성을 확보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건전한 인공지능 사회를 구현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기본원칙(안 제1∼3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5조) 다.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안 제6조) 라. 인공지능위원회 설치ㆍ구성 및 운영(안 제7∼12조) 마. 지원사업 및 협력체계 구축(안 제13∼14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팩 스 : 02)2155-7096 2) 전자우편 : joahea125@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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