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안종숙의원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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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 | 2026.02.09 | 마감일 | 2026.02.09 | 의견제출 | 마감 | 조회수 | 33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6 - 24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안종숙의원 발의)」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6년 2월 9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을 제고하고 재정건전성을 강화하여 구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공공자금 운용ㆍ관리 계획 수립(안 제3∼4조) 다. 공공자금 운용 원칙(안 제5조) 라. 의회 제출 및 교육 등(안 제6∼7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팩 스 : 02)2155-7096 2) 전자우편 : jyp0124@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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