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지웅 의원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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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5.08.20 | 마감일 | 2025.08.27 | 의견제출 | 마감 | 조회수 | 83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5 - 22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5년 8월 20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지웅 의원 발의)」예고
1. 제안이유 서초구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필요 사항 등을 규정하여, 시책 추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민의 권익과 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를 규정(안 제1~2조) 나. 구청장의 책무와 공직자의 청렴 의무를 규정(안 제3~4조) 다. 청렴문화 조성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라. 사업 시행 관련 사항을 규정(안 제7~9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팩 스 : 02)2155-7096 2) 전자우편 : joahea125@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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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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