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이현숙의원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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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5.08.20 | 마감일 | 2025.08.27 | 의견제출 | 마감 | 조회수 | 84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5 - 22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이현숙의원 발의)」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5년 8월 20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이현숙의원 발의)」예고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의 건강한 신체활동과 건전한 여가 활동을 위한 생활체육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나. 생활체육지도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팩 스 : 02)2155-7096 2) 전자우편 : joahea125@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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