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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이현숙의원 발의)
공고일 2025.08.20 마감일 2025.08.27 의견제출 마감 조회수 81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5 - 225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이현숙의원 발의)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5820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이현숙의원 발의)」예고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의 건강한 신체활동과 건전한 여가 활동을 위한 생활체육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규정함(안 제6)

. 생활체육지도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8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서 제출 방법 :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팩 스 : 02)2155-7096

2) 전자우편 : joahea125@seocho.go.kr

. 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4)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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