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서초구 산불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준의원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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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 | 2026.02.09 | 마감일 | 2026.02.09 | 의견제출 | 마감 | 조회수 | 28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6 - 24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산불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준의원 발의)」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6년 2월 9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산불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준의원 발의)」예고
1. 제안이유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산림재난방지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을 현행화함으로써 산불방지에 대한 선제적·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에 따라 매년 산불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을 명시함(안 제5조) 나. 상위법에 따라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을 명시함(안 제6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팩 스 : 02)2155-7096 2) 전자우편 : jyp0124@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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