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서초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이형준의원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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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 | 2026.02.09 | 마감일 | 2026.02.09 | 의견제출 | 마감 | 조회수 | 258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6 - 24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이형준의원 발의)」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6년 2월 9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이형준의원 발의)」예고
1. 제안이유 재난과 각종 사고 발생 시 아동,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안전취약계층은 신체적·경제적·사회적 여건으로 인해 피해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근거로 안전취약계층의 생활환경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 환경 지원을 추진함으로써, 재난·사고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가 적용되는 “안전취약계층”에 대해 정의함(안 제2조) 나. 안전취약계층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음을 정함(안 제4조) 다. 안전 생활환경 조성에 필요한 지원 범위를 규정함(안 제5조) 라. 지원 대상 선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팩 스 : 02)2155-7096 2) 전자우편 : jyp0124@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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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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