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선거법위반내용 게시금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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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초구의회 | 작성일 | 2003.12.01 | 조회수 | 4753 |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기간중에 특정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내용(선거운동기간중 가능)이나, 선거기간전 중에 불구하고 후보자나 그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하는 내용을 게시하는 경위에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2조의3(컴퓨터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규정에 임의로 삭제되고 사법 조치될 수 있습니다. 서초구선거관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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