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서초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종숙 의원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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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 | 2026.11.02 | 마감일 | 2026.11.07 | 의견제출 | 진행중 | 조회수 | 9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6 - 26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종숙 의원 발의)」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6년 11월 2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종숙 의원 발의)」예고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서초구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지원 상한액을 마련하여 재정 운영의 안정성을 기하고, 신청 서식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를 신설하여 민원인의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는 한편, 지원금 지급기한과 상위 법령 인용 조문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안 제2조) 나.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한도 설정(안 제3조) 다. 지원금 지급기한 변경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 근거 신설(안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4조제4항,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 라.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자구 및 위임 규정 정비(안 제5조제1항 및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1] 1)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2)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2 3)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및 제42조제1항 나. 예산조치 : 예산편성 필요(비용추계서 첨부, [붙임2]) 다. 입법예고 : 조례안 예고 예정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팩 스 : 02)2155-7096 2) 전자우편 : 2015012713@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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