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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안종숙 의원 대표발의)
공고일 2026.09.28 마감일 2026.10.03 의견제출 진행중 조회수 22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6 - 26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안종숙 의원 대표발의)」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안종숙 의원 대표발의)」예고

 

1. 제안이유

주거 밀접 지역 내 갈등유발 예상시설의 건립 추진으로 발생하는 주민과의 사회적 갈등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건축 인ㆍ허가 신청 사실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해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쾌적한 주거ㆍ생활환경 조성과 지역사회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조, 안 제2조)

나. 사전고지 대상 시설 및 지역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안 제4조)

다. 사전고지의 적용, 내용, 방법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1)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2)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조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다. 입법예고 : 조례안 예고 예정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팩 스 : 02)2155-7096

2) 전자우편 : 2015012713@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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