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박재형의원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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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4.10.31 | 마감일 | 2024.11.05 | 의견제출 | 마감 | 조회수 | 40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4 - 19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박재형의원 발의)」예고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서초구 및 서초구 산하기관 등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감정노동자 일터에 건전한 근로문화를 조성하여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적용범위 및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제4조) 다. 감정노동자의 권리 존중(안 제5조) 라.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안 제6조) 마. 권리보장 교육 및 상담 및 보호(안 제9조, 제10조) 바.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 해촉(안 제12~제15조)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팩 스 : 02)2155-7096 2) 전자우편 : pye8276@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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