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하서영의원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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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5.02.11 | 마감일 | 2025.02.17 | 의견제출 | 마감 | 조회수 | 90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5 - 21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하서영의원 발의)」예고 1. 제안이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면서 실효성 있는 내용으로 전부개정하고자 함.
가. 조례가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을 조례 목적에 명시함(안 제1조) 나. ‘데이터기반행정’, ‘공공데이터’의 정의를 새롭게 정함(안 제2조) 다. 빅데이터책임관의 사무 범위를 추가로 정함(안 제5조) 라. 상위법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위원회를 대신하던 기존 서초구 정보화전략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서초구 스마트도시 정책자문위원회가 빅데이터 심의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음을 정함(안 제7조)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팩 스 : 02)2155-7096 2) 전자우편 : pye8276@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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