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안병두의원 대표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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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5.02.11 | 마감일 | 2025.02.17 | 의견제출 | 마감 | 조회수 | 97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5 - 21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안병두의원 대표발의)」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5년 2월 11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 (안병두의원 대표발의)」예고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서초구 관내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시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주민의 안전 확보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조례의 지원대상 및 사업, 지원내용 등(안 제5조∼제6조) 다. 지원금의 지원신청 및 절차(안 제7조) 라. 지원금의 정산보고,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안 제10조∼제11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팩 스 : 02)2155-7096 2) 전자우편 : there4u@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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