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서초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미정의원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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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 | 2026.11.02 | 마감일 | 2026.11.07 | 의견제출 | 진행중 | 조회수 | 3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6 - 27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미정의원 발의)」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6년 11월 02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미정의원 발의)」예고
1. 제안이유 상위법령 및 관련 행정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제명, 관계 부처 및 관련 용어를 현행화하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의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위원회 명칭 변경 시 관련 조례를 반복적으로 개정하여야 하는 행정적 비효율을 방지하여 향후 명칭 변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명칭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률 제명 변경 사항을 반영함(안 제3조제2항) 나. 조례가 인용하는 위원회의 명칭을 생략함(안 제9조제3항) 다. 관계 부처명과 기자재 명칭 및 인용규정을 현행화함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0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팩 스 : 02)2155-7096 2) 전자우편 : joahea125@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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