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형의원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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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5.02.11 | 마감일 | 2025.02.17 | 의견제출 | 마감 | 조회수 | 89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5 - 21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형의원 발의)」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5년 2월 11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재형의원 발의)」예고
1. 제안이유 관내 공공주차장의 이용 활성화 및 편의성을 높이고,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한 공공서비스를 촉진하기 위하여, 우리 구 조례의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스마트 주차정보 제공 신설(안 제4조의 2)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팩 스 : 02)2155-7096 2) 전자우편 : there4u@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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