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지하주택 피난안전시설 설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해바른 의원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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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 | 2026.11.02 | 마감일 | 2026.11.07 | 의견제출 | 진행중 | 조회수 | 7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6 - 26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지하주택 피난안전시설 설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해바른 의원 발의)」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6년 11월 2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지하주택 피난안전시설 설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해바른 의원 발의)」예고 1. 제안이유 화재·침수 등 재난 또는 사고 발생 시 반지하주택의 고정식 방범창 등으로 인해 거주자의 신속한 대피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개폐형 방범창 등 피난안전시설의 설치 지원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반지하주택 거주자의 피난안전을 확보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안 제3∼4조) 다. 피난안전시설의 설치 지원 및 실태조사(안 제5∼6조) 라. 설치 권고 및 기록·관리(안 제7∼8조) 마. 개인정보 보호(안 제9조) 바. 미설치 주택 및 시설 사후관리(안 제10∼11조) 사. 관련 사업 연계 및 협력체계(안 제12∼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축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나. 예산조치 : 예산편성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 조례안 예고 예정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팩 스 : 02)2155-7096 2) 전자우편 : 2015012713@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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