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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서영 의원 발의)
공고일 2026.09.28 마감일 2026.10.03 의견제출 진행중 조회수 22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6 - 26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서영 의원 발의)」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서영 의원 발의)」예고

 

1. 제안이유

「환경교육진흥법」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인용 법령을 현행화하고, 어린이집을 환경교육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또한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명칭을 ‘사회환경교육지도사’에서 ‘환경교육사’로 변경하고, 국가환경교육센터 및 지역환경교육센터 체계와 환경정책위원회 운영체계의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법령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을「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인용 법률명을 현행화함(안 제명, 제1조 및 제2조)

나. 환경교육계획 수립·시행 시 자문위원회를 현행 환경정책위원회 운영체계에 맞게 정비함(안 제5조)

다. 학교환경교육 지원대상에 어린이집을 포함하고 보육교직원 연수 및 어린이집 환경교육 교재ㆍ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라.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 명칭을 ‘사회환경교육지도사’에서 ‘환경교육사’로 현행화함(안 제7조)

마. 환경교육센터 재정지원과 관련한 인용조문을 현행법상 국가환경교육센터 및 지역환경교육센터 체계에 맞게 정비함(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조, 제16조, 제24조 및 제25조

-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 기본 조례」 제26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 2026.09.28.~2026.10.03.(5일간)

라.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팩 스 : 02)2155-7096

2) 전자우편 : joahea125@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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