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서영 의원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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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 | 2026.11.02 | 마감일 | 2026.11.07 | 의견제출 | 진행중 | 조회수 | 5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6 - 27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서영 의원 발의)」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6년 11월 02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서영 의원 발의)」예고
1. 제안이유 「환경교육진흥법」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인용 법령을 현행화하고, 어린이집을 환경교육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을「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인용 법률명을 현행화함(안 제명, 제1조 및 제2조) 나. 학교환경교육 지원대상에 어린이집을 포함하고 보육교직원 연수 및 어린이집 환경교육 교재ㆍ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다. 환경교육센터 재정지원과 관련한 인용조문을 현행법상 지역환경교육센터 체계에 맞게 정비함(안 제10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0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팩 스 : 02)2155-7096 2) 전자우편 : joahea125@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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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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