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강여정의원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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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4.12.27 | 마감일 | 2025.01.02 | 의견제출 | 마감 | 조회수 | 88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4 - 20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강여정의원 발의)」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4년 12월 27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강여정의원 발의)」예고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모사업의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공모사업의 적법성 및 타당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구비 부담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내실 있는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규정(안 제1조, 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안 제4조) 다. 공모사업의 사전 검토 및 추진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안 제6조) 라. 의회 보고 및 표창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안 제8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팩 스 : 02)2155-7096 2) 전자우편 : pye8276@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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