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주의원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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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4.10.31 | 마감일 | 2024.11.05 | 의견제출 | 마감 | 조회수 | 47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4 - 19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성주의원 발의)」예고 1. 제안이유 서초구 환경공무관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쓰레기 일반규격봉투 중 영업용 100리터(ℓ) 항목과 특수규격봉투 중 50리터(ℓ) 항목을 삭제함.
가. 일반규격봉투 중 영업용 100리터(ℓ) 삭제(안 제12조제2항 별표 3) 나. 특수규격봉투 중 50리터(ℓ) 삭제(안 제12조제2항 별표 3)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팩 스 : 02)2155-7096 2) 전자우편 : pye8276@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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