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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주의원 발의)
공고일 2024.10.31 마감일 2024.11.05 의견제출 마감 조회수 47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4 - 198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41031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성주의원 발의)」예고
 

1. 제안이유

서초구 환경공무관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쓰레기 일반규격봉투 중 영업용 100리터() 항목과 특수규격봉투 중 50리터() 항목을 삭제함.


2. 주요내용

. 일반규격봉투 중 영업용 100리터() 삭제(안 제12조제2항 별표 3)

. 특수규격봉투 중 50리터() 삭제(안 제12조제2항 별표 3)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1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서 제출 방법 :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팩 스 : 02)2155-7096

2) 전자우편 : pye8276@seocho.go.kr

. 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4)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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