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박성준 의원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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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 | 2026.11.02 | 마감일 | 2026.11.07 | 의견제출 | 진행중 | 조회수 | 4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6 - 26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박성준 의원 발의)」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6년 11월 2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박성준 의원 발의)」예고 1. 제안이유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활발한 서초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 초기 가로수 식재공간 확보와 기존 가로수 보전을 위한 부서 간 사전협의를 명문화하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절차와 연차별 가로수계획, 가로수 점검 및 생육환경 개선, 구민참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연차별 가로수계획의 수립·시행(안 제3∼4조) 다. 사업계획 단계의 가로수 조성·관리 사전협의 및 승인절차(안 제5∼6조) 라. 가로수 점검 및 생육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구민참여 사업(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예산편성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 조례안 예고 예정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팩 스 : 02)2155-7096 2) 전자우편 : 2015012713@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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