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서초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정민우의원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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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 | 2026.08.18 | 마감일 | 2026.08.24 | 의견제출 | 진행중 | 조회수 | 9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6 - 26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정민우의원 발의)」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6년 8월 18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정민우의원 발의)」예고
1. 제안이유 최근 실직, 질병,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한 위기가구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서초구 내 복지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하여 지역사회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하고 구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안 제5조) 라. 주민 참여 촉진을 위한 지원 사항에 대해 정함(안 제6조) 마. 위기가구 발견 신고 및 포상금 지급·환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 제13조) 바. 개인정보 보호 및 방문 수행인력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4조 및 제15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팩 스 : 02)2155-7096 2) 전자우편 : joahea125@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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