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미정의원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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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5.03.14 | 마감일 | 2025.03.19 | 의견제출 | 마감 | 조회수 | 46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5 - 21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미정의원 발의)」예고 1. 제안이유 전기자동차 보급이 늘어남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이 신설·확장되고 있으나 전기자동차의 화재로 인한 대형피해 우려 또한 늘고 있음. 이에 따라서 서초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의 설치를 지원하여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규정(안 제1조부터 제3조) 나. 화재 예방 및 대응 계획 수립 (안 제5조) 다. 안전시설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라. 화재 대응매뉴얼의 제작 및 배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마. 관계인에 대한 권고사항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팩 스 : 02)2155-7096 2) 전자우편 : pye8276@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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