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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미정의원 발의)
공고일 2025.03.14 마감일 2025.03.19 의견제출 마감 조회수 46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5 - 217


서울특별시 서초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미정의원 발의)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5314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미정의원 발의)」예고
 

1. 제안이유

전기자동차 보급이 늘어남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이 신설·확장되고 있으나 전기자동차의 화재로 인한 대형피해 우려 또한 늘고 있음. 이에 따라서 서초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의 설치를 지원하여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규정(안 제1조부터 제3)

. 화재 예방 및 대응 계획 수립 (안 제5)

. 안전시설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

. 화재 대응매뉴얼의 제작 및 배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

. 관계인에 대한 권고사항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319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서 제출 방법 :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팩 스 : 02)2155-7096

2) 전자우편 : pye8276@seocho.go.kr

. 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4)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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