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희옥의원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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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 | 2026.08.18 | 마감일 | 2026.08.24 | 의견제출 | 진행중 | 조회수 | 12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6 - 25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6년 8월 18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희옥의원 발의)」예고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속 공무원 중 출산직원에 대한 후생복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퇴직공무원 지원 기준을 구체화하여 직원 복지제도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산 지원 대상 확대(안 제7조제3호) 나. 정년ㆍ명예 퇴직 공무원에 대한 일률적 지원근거 정비(안 제7조제5호)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팩 스 : 02)2155-7096 2) 전자우편 : joahea125@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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