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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형의원 발의)
공고일 2024.12.27 마감일 2025.01.02 의견제출 마감 조회수 72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4 - 205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형의원 발의)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41227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형의원 발의)」예고
 

1. 제안이유

 조례의 명확성과 실질적 규범력을 높이기 위해 제명을 변경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맞춰 우리 구 조례의 자구 수정 및 내실화를 갖추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서초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조례의 규범력을 높임. (제명)

 나. 종전의 제2조제2호는 그 명확성이 모호하므로 이를 삭제함.(안 제2조제2)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팩 스 : 02)2155-7096

  2) 전자우편 : pye8276@seocho.go.kr

 라. 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5)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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