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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의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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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각 신고사항 공고
작성자 서초구의회 작성일 2026.06.10 조회수 56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12(백지신탁계약 체결사실 등의 신고 및 공개의 방법)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산공개대상자의 주식 매각 신고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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